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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세후 월급 계산기

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한 달 실수령액을 보여 줘요.

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

먼저 월 세전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빼서 '보험료 기준 금액'을 정해요. 여기에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을 곱해요.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.14%, 고용보험 0.9%예요. 국민연금은 월 기준 금액에 상한(659만 원)과 하한(41만 원)이 있어서, 월급이 아주 높아도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아요.

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처럼 1년 치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, 본인·부양가족 공제(1명당 150만 원), 국민연금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서 12달로 나눠요. 8~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만큼 매달 덜 떼요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예요.

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자녀가 있으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요. 반대로 상여금이 따로 나오는 회사라면,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보다 매달 받는 돈이 적고 상여금 달에 많이 받아요. 이럴 땐 '월급으로'를 골라 실제 매달 받는 세전 월급을 넣는 게 더 정확해요.

실수령액이 명세서와 다를 때 흔한 이유는 다섯 가지예요. ① 비과세 항목(식대·차량유지비·보육수당)이 회사마다 달라요. ② 건강보험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4월에 정산돼 그달만 더 나가거나 덜 나가요. ③ 회사가 간이세액표의 80%나 120%를 골라 떼는 경우가 있어요. ④ 노조비·사내 대출 같은 회사 공제는 이 계산에 없어요. ⑤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 해 2~3월 월급에서 따로 정산돼요.

2025년과 비교하면 국민연금(4.5% → 4.75%)과 건강보험(3.545% → 3.595%) 요율이 올라서, 연봉이 같다면 한 달에 몇천 원에서 1만 원대가 더 빠져요.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해마다 0.5%포인트씩(근로자·회사 각 0.25%포인트) 올라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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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확인처

이 계산기를 만든 곳: 생활 정보 블로그 lifetech-guide · 기준일 2026년 11월 8일 · 2026년 공식 요율로 만들었고, 요율이 바뀌면 고쳐요.